MY MENU

조세불복

조세불복의 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 1

    과세예고통지

  •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 3

    과세처분

  • 4

    이의신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인용
  • 5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국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

    인용
  • 6

    행정소송

    승소
  • 7

    과세처분

Tax Service

세무법인 박앤파트너스 강동지사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와의 고충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필요한 증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