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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비거주자의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 포함)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 과세기간(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되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X)세율
  •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