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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원
작성일
2018.0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2
내용
제가 귀금속 쇼핑몰을할려고합니다 할려면 세금 계산을 알고싶어서 알아봣는데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과세기간동안의 총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과세기간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 부가가치세 * 업종별부가가치율]인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11조 2항),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로 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된 것에 한함)을 수취하셔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의 구조로 계산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ㅇ 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ㅇ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 6%~40%)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의 계산 방법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간편장부의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쓰인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들이 필요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는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작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이고 매출이 작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귀하의 신고유형 및 경비율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 및 경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은 예를들어 귀하의 매출금액이 750만원이고 국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장부기장 없이 750만원의 60%인 45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신고안내문 ,매출 장부 및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계산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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